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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 장애계 “아직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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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19-04-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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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 장애계 “아직도 갈 길 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1년,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 맞아 기념 토론회 열려
장애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 신장에 큰 역할…처벌 조항은 강화해야”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형사·사법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권리를 구제할 법적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인권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처벌 조항이 없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촉구도 이뤄졌다.

 

1555667385_84710.jpg1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 허현덕


- 장애인차별금지법 11년,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 차별 ‘빈번하게 발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은 총 1만 2867건이고, 그중에서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차별 사건은 427건으로 3.32%로 나타났다. 다른 차별사건에 비해서는 적지만, 법률적, 행정적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 유형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영역에서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은 경찰조사나 재판과정, 구금시설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이 동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판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재판을 받지 못한 사례, 구금시설에서의 의료조치 미흡과 편의시설 설치 미비 등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날 세 명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사례 1. 뇌병변장애인 박동섭 씨는 전 직장의 사무국장을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하고,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박 씨는 피고인이 됐다. 그런데 피고인이 되고 되니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장애인차별, 인권에 대한 지원을 시민단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 2.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 아무개 씨는 전혀 듣지 못해 문자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 소송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수어통역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수어통역센터에 문의하면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수어통역 제공이 없다고 서로 떠넘겼다. 세 번째 요청 만에 수어통역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수어통역 비용을 최 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는 “저는 단지 제가 꼭 필요한 수어로 조사를 받고 법원 진행사항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제 언어로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례 3. 구금시설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휠체어 이용자인 이형숙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입소 과정부터 매우 폭력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는 신체 구조상 몸을 휠체어나 땅바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문 촬영 시에 쪼그리지 못해 땅바닥에 맞닿은 상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위생상으로도 나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또한 3층 노역입실에 입소해야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1층 재판계류 수용인 방에 배치됐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없게 해서 다른 수용인들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수용인들이 담요로 들것을 만들어 옮겨서 겨우 목욕을 했고, 화장실도, 식사도, 설거지도, 방청소와 정리도 어느 것 한 개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며 “(그곳에서) 난 산송장이었다”고 분노했다.

 

- 법적 근거, 현재보다 촘촘하게 마련돼야

 

1555667459_46435.jpg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우리나라는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에서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의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강조하나, 토론자들은 “앞서 소개한 사례자들의 이야기가 현재 장애인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활용가능한 인적지원체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사소통조력인제도’, 민사소송법상 ‘진술보조인제도’,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발달장애인법상 ‘보조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일상적 소통과 법적인 조사과정에서의 소통은 전혀 다른데, 일상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장애인이 혼자서 조사받고 나중에 가족에게 서명을 하라고 강제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지원 법체계 명시 △직무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제기 방법 마련 △권위적인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규칙이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장애인으로서는 ‘개악’에 가까운데 이전 내용까지 담아서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 밖에도 형사소송법에서의 의사소통 조력 제도 마련, 민사소송법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 규정, 수어통역 보완 방법, 교정시설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법·행정영역에서 인식개선 선행돼야

 

법체계 마련 이전에 형사·사법 영역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폭력·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교남학교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지만,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이유로 불기소되었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만약 비장애인에게 이와 같은 폭언과 폭행이 이뤄졌다면 폭행죄로 기소되었을 텐데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형사·사법 영역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처벌 조항이 미약한 점을 지적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이 가장 많이 겪는 것이 혐오 속에서 오는 괴롭힘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라도 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애인뿐 아니라 여성, 비정규직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어렵고, 자폐증, 과잉행동, 공격성 등이 대표적인 특성이다’라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내용은 교남학교 사건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법조인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반사회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55667510_33618.jpg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있으나 마나 ‘10년간 단 2건’

 

많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 장애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도 현재로서는 강제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현재는 장애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시정권고 권한을, 시정명령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2001.11.25.~2008.4.10.)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전체 진정사건의 15.3%인 653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2008.4.11.~2018.12.)에는 1만 2870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52.6%로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이 중 인권위 권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456건이다. 만약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를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 지난 10년 동안 법무부가 인권위로부터 권고한 133건 중 단 2건만 시정명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박김영희 장추련 대표는 “지금까지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리프트,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대해서 진정을 하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변화는 없다”며 “100년이 지나야 10건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임성택 인권위 비상임위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 역사 속에서 시정명령 2건은 굉장히 부끄러운 숫자”라며 “저상버스, 리프트,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정명령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인권위,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555667546_89251.jpg형사·사법절차 피해자인 박동섭 씨의 발언을 듣고 있는 토론회 참가자들. 사진 허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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