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고객센터

055-351-0415

상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방법

국번없이 1566-4488

1 ~ 2급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가
경상남도 어디든 출발지와 도착지가 밀양이면 이용 가능

  • 시내 : 1,300원(정액)
  • 시외 : 시외버스 1배
  •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알림마당 뉴스

뉴스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19-05-30 14:25

본문

활동지원사노조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하라” 촉구
복지부, 낮은 수가로 노동자와 기관 사이 갈등 조성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보장하려면 수가 최소 1만 6,810원 이상 되어야”
등록일 [ 2019년05월29일 22시29분 ]

1559136886_37803.jpg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29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사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책정하고 노동자 임금과 기관운영비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제공
 

활동지원사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내년도 활동지원 수가 인상과 함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분리하여 책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29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활동지원 수가 1만 6,810원 이상 책정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책정 △일자리안정자금 말고 수가로 활동지원사 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만 6,81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한 1만 6,810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주휴수당 2,000원, 연차미사용 수당 610원, 운영비 4,200원을 더한 금액이 1만 6,810원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는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현재 활동지원사업 지침은 단가의 75%를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나머지 25%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책정한 단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한 부분이 없어, 결과적으로 활동지원사는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범법기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지원사 시급과 운영비 분배를 둘러싼 논란은 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2017년부터 “활동지원사 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겠다”라면서 단가 인상분 전액을 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들은 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활동지원사 시급은 9,720원(12,960원의 75%)으로, 인상분 전액을 인건비 등에 사용하라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보다 200원 가량 더 높지만 대부분이 9,720원가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2019년 활동지원사 임금을 계산할 때 시급 하한선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복지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것에 대해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법정수당을 채울 수 없는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이 최저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족한 법정수당을 각 기관이 적자로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 때문에 많은 기관이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최대 1만 800원까지 주고 있다. 신청하지 않은 기관의 노동자와 시급이 1천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기도 해서 노동자들끼리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기관 가운데 최저임금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여전히 많다”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부족한 수가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수가도 적정하게 오르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면 임금하락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2020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니라 수가로 활동지원사 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