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고객센터

055-351-0415

상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방법

국번없이 1566-4488

1 ~ 2급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가
경상남도 어디든 출발지와 도착지가 밀양이면 이용 가능

  • 시내 : 1,300원(정액)
  • 시외 : 시외버스 1배
  •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알림마당 뉴스

뉴스

청각장애인 탑승 거부 놀이공원 인권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19-05-15 09:28

본문

청각장애인 탑승 거부 놀이공원 인권위행

롯데월드·에버랜드·하이원리조트 장애인차별 제소

피해장애인 사과, 장애유형별 탑승기준 마련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4 16:46:39

14일 오후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4일 오후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 사업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롯데월드, 에버랜드, 하이원리조트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 유정아씨는 지금도 지난 5일 어린이날을 생각하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잘 놀아주지 못했던 딸과 함께 강원도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했으나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이원리조트에 도착한 유씨와 가족들은 놀이기구 알파인코스터를 타기 위해 매표소에 방문했다. 청각장애인임을 몰랐던 매표소 직원은 표를 발권하려 했으나, 감면할인을 위해 유씨가 제시한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고 태도를 바꿨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해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하다면서 표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유씨는 필담으로 직원에게 항의했으나 탑승은 할 수 없었다. 결국 기대를 안고 간 나들이는 차별로 엉망이 됐다.

현재 하이원리조트는 놀이기구 알파인코스터의 탑승제한 대상으로 만60세 이상 48개월 미만인 자, 체중 100kg 이상, 임산부, 장애인, 깁스 및 보호대 착용자, 허리, 목 디스크 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놀이공원에서 탑승을 거부당한 피해장애인은 유씨만이 아니었다. 청각장애인 당사자 정동성씨 역시 최근 가족들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방문했다가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에버랜드가 정씨의 탑승을 거부한 이유는 안전이었다. 청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탑승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씨 역시 가족들과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 사업자 에버랜드의 행위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즉 장애유형별로 탑승기준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의 탑승을 허용하라는 게 장애벽허물기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놀이공원 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장애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청각장애인 유정아씨(사진 좌), 청각장애인 뇌우씨(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청각장애인 유정아씨(사진 좌), 청각장애인 뇌우씨(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벽허물기 김주연 대표는 “가족과 놀이공원에 갔다가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농인들의 사례가 한두개가 아니다. 한 놀이공원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놀이공원 사업자는 차별을 멈추고 청각장애인 편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인 유정아씨는 “청각장애인은 놀이기구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전에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면 그만”이라면서 “놀이공원이 청각장애인을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인 뇌우씨는 “며칠 전 롯데월드에 방문해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지만 농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의를 했지만 끝내 이용을 할 수 없었다. 다른 놀이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면서 “아마 다른 청각장애인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인권위 진정을 통해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놀이공원 사업자들을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4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놀이공원 사업자들을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