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1주 평균 근로시간(2018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적정한 인력배치 기준 마련 등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가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아래 입법조사처)가 지난 8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제54호’에 실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현황 및 향후 과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지난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법이 그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이 300명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제외 △근로시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 명확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말·공휴일에 일했음에도 유급휴가 또한 받지 못하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법령 위반이 발생하고, 종사자 임금감소와 복지대상자의 돌봄서비스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 생활시설 종사자 길게 일하고, 휴일·공휴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18.2%, 이용시설의 2.7%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의 17.5%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1년 365일 휴일과 주·야간 없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생활시설은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등의 다양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르면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한 교대제는 예비근무조가 있는 ‘4조 3교대제’ 등 4조 이상의 교대제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조 형태는 연중무휴인 시설에서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침에서 규정하는 ‘4조 3교대’를 지키는 곳은 7.9%에 그칠 뿐, 대다수가 ‘2조 격일제 및 2조 2교대’(38.4%), ‘3조 형태’(28.5%)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2조 격일제나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종사자 1명당 돌보아야 하는 이용자 수가 증가해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대제로 운영되는 생활시설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해당 없다’고 답한 이들은 46%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는 7.9%만이 ‘해당 없다’고 답했다. 실제 생활시설의 주말 및 공휴일 월평균 근무일은 3.31일로 이용시설(1.19일)보다 2.21일 더 많다.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한 달 평균 주말, 공휴일 근무일 수(2018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 1/3이 제대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시설 종사자 중에서 유급휴일을 부여받은 종사자는 64.4%에 불과하며, 나머지 35.3%는 비규칙적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수당 제대로 지급 안 하고 기준도 뒤죽박죽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체의 71%이고 나머지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급하는 곳에서도 수당 전체를 지급하는 곳은 33.6%이고 66.4%는 수당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생활시설의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은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 일반근무자는 월 20시간인데,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이 최대 월 57시간, 최소 월 2시간, 평균 월 23시간으로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시설유형별로 인정시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여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시설 9093곳(전체 시설의 46.3%)에서 일하는 1만 9891명(전체 종사자의 9.3%)의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인력공급의 한계와 과다한 근로 등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라는 사실, 염두에 둬야 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적정한 인력배치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근무형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외수당 지급 현실화 및 위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력은 복지수요 증대,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확대라는 상황과 달리 최소한으로 규정돼 있다”며 “교대제 근무를 운영해야 하는 생활시설과 소규모 시설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 정원을 확대하고 최소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을 시설유형별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교대제 근무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근무형태 기준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간외수당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시설유형별로 적정한 시간외수당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 시 운영비, 인건비, 수당 등 예산과목을 분리해 시설에서 지급한 수당이 다른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규모 시설이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이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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