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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청각장애인 영화 향유권 개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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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19-05-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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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청각장애인 영화 향유권 개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
청각장애인 A씨, 한국영화 자막 제공 안 한 영화관 진정
인권위, ‘기각’했지만 “배리어프리 영화 이외에 대안 없는 정부, 적극 방법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21일 14시51분 ]

인권위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개선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공을 위한 자막과 화면해설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B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했다. 그런데 자막지원이 안 되어 영화 관람에 큰 불편을 겪었고, 이에 인권위에 B 영화관을 차별 진정했다.

 

B 영화관은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곳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며 자막 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21조 제5항에서는 장애인의 영상 관람을 위해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근거로 인권위는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진정뿐 아니라 영화 향유권 관련한 시·청각장애인의 진정 사건은 201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14건에 달한다. 진정 건은 모두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해 각하 또는 기각 처리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재 국내 멀티플렉스 3사 등의 영화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해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상영일, 상영 횟수, 대상 영화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며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배리어프리 영화 이외에는 뚜렷하게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영화 향유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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