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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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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19-05-15 09:32

본문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유엔사회권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긴급” 권고
시민사회, “기존 NAP 성소수자 인권 항목도 삭제...국제 인권기준 빨리 지켜야”
등록일 [ 2019년05월14일 14시02분 ]

1557809743_60475.jpg14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 정부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최한별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한국정부는 권고사항 후속 대응이 전무했다”고 비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사항으로 권고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 세 가지 주요 권고 이행 상황에 대해 18개월 내 사후 보고를 요구하며 세 권고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의 긴급성을 반복해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4월 24일, 후속 보고서를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아래 NAP) 정책 과제로 ‘차별금지 법제 정비를 포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정부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권고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세 개 권고안 이행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공유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를 유엔으로부터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발전이 없는 점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는 커녕 ‘차별금지 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고 조 공동집행위원장은 비판했다. 그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에 관한 국민과 입법자 인식 재고를 권고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주요 이행 성과로 설명한 3차 NAP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1, 2차 NAP에는 독립된 인권정책 항목으로 담겨있던 ‘병력자 및 성소수자’ 인권 항목이 통째로 삭제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다. 조 공동집행위원장은 “법무부는 3차 NAP 수립 간담회에서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별로 없어서 항목으로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고 결국 삭제가 강행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런 식으로 정부는 국가 정책에 성소수자 인권을 명확히 언급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혐오와 차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노동할 권리 보장 등 주요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이행 상황을 적시한 보고서를 13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올해 하반기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최종 평가를 채택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가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충실한 계획 마련 및 의지 표명으로 국제 위상에 걸맞은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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