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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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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566-4488

1 ~ 2급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가
경상남도 어디든 출발지와 도착지가 밀양이면 이용 가능

  • 시내 : 1,300원(정액)
  • 시외 : 시외버스 1배
  •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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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28대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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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23-03-13 17: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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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이하 바우처택시) 12대를 시범 도입했고, 이달 28대를 추가 도입해 총 40대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8일 밀양장애인인권센터에서 28대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및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택시 운전자들의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주 이용자인 장애인의 유형별 장애 특성과 바우처택시의 전반적인 개요, 주요 민원사항 및 운전자들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바우처택시 운전자들의 이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장시간 배차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바우처택시 도입 후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이 크게 감소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정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면서 “바우처택시 28대 추가 도입으로 기존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한층 강화된 이동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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