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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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19-05-10 16:46본문
201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애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애
의거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 10%
신청접수
신청기간:2019년 05월1일(수)부터 6월21일 (금)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kdhb@kshb.or.kr(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온라인 신청가능(홈페이지 참고 http://www.at4u.or.kr)
신청서류
공통(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 부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차상위계층 확인서
선택: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등본 제출 필요
지원품목 :스윙버튼,스마트 신호기,24인치 터치모니터LEDTV,포인터마우스,인테그라마우스플러스 등
문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지은
070-4334-1811 010-958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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